[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6-10-25 17:24 조회수 : 9,833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정부 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
구분에 따라 50~70% (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2016년 사업일정
사업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월) 09:00 ~ 2016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신청 / 접수 2.18 ~ 3.17 4.1 ~ 4.30 6.1 ~6.30 8.1 ~ 8.31
평가 / 선정 3.18 ~ 4.6 5.1 ~ 5.20 7.1 ~ 7.20 9.1 ~ 9.20
협약체결 4.7 ~ 4.17 5.21 ~5.31 7.21 ~ 7.31 9.21 ~ 9.30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 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당사에 작성 요청 시 신청 대행 해드립니다.)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유의사항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 하는 사업임(성실실패 보고시 선급금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ㆍ인증기관의 청구ㆍ 계약금액을 협약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초기 견적에 의한 시험이나 인증등록으로 사업이 종료 될 시에는 선지급금을 총비용의 50% 미만으로 조정 할 수 있음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 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사업 영구참여 제한 조치)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ㆍ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 → 평가 → 협약이 진행 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통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계약서 1부. (전산 업로드,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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