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증서비스

CE(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개요
  •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거쳐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관련
    지침(Directive)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CE 마크를 부착하면 EU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대상기기
  • 저전압기기 (교류 50-1000 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 전자파적합성(EMC)기기, 완구류 안전

  • 가정용 가스기기, 측정기기, 의료기기

  • 유무선 통신기기

  • 건축자재, 압력기기, 냉동기기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 인증라벨

  •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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