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증서비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개요
  • 중국정부는 자국의 무역보호 및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방품 검사법을 공표하여 수입품과 자국내의 제조업체들을
    포함하여 Safety, Health 및 Quality (안전, 위생, 품질)를 위한 Safety License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출입 상품에 대한 Safety License 제도는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국(SAIQ)산하의 품질 인증센터(CQC)에서 수행되며, 총 9개 지역의
    Review Office (CCC)에서 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EMC)의 경우 별도 규격취득 없이 매년 3-4개 제품군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CISPER 14수준으로 EMI시험을 실시합니다.
대상기기
  • 전기장치기기, 음향제품, 조명장치

  • 정보기술장비,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 자동차 및 안전부품, 자동차 타이어, 농기계 제품

  • 의료기기, 소방기기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 인증라벨

  • 정격

SRRC/NAL
중국유무선제품형식승인

개요
  •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무선 통신제품의 인증제도를
    강제시행하기 위하여 BTA에 권한을 부여하고 신청과 제품시험을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선기기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며, SRR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SRR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27개의 무선제품(FM Transceiver, FM/AM/TV Broadcasting System. 무선전화기 등)은 중국내의 SRRC
    시험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01년 1월 25일(NAL 승인을 위한 첫 제품군) 규격을 공표하였으며, ITU-T 규격에 준하여 중국 내 14개의 시험소에서 (시험소별 특정제품군을
    담당, 제품별로 시험소가 다름)시험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기
  • 27개의 무선기기 제품

  • Telephone, Mobile Phone, PBX, FAX, Modem,
    Multimedia Equipment, Mobile Telecoms
    Equipment, Power System, Battery, etc

  • 통신제품 3그룹(전신단말기 설비, 무선전신 설비,
    네트워크간 상호연결관련 설비)
    28개(유·무선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승인기간 및 주의사항
  • 승인기간 : 5~12주
  • 신청인이 반드시 중국 법인이어야 한다(사무실도 가능함)
    공장실사는 ISO인증서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SRRC 대상기기는 CCC 인증대상이므로 동시에
    신청접수 하는 것 효과적이다.
  • 모든 통신제품은 NAL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무선의 경우 반드시 SRRC를 획득해야 한다.
  • 인증서 유효기간 : SRRC(5년), NAL(3년)
인증마크 및 라벨

특별히 인증마크가 있지 않으며, SRRC ID(CMIIT ID)로 표기하고 NAL 번호를 부여하며 필요시 라벨 구매(각 라벨별로 ID가 있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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