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증서비스

A-tick, C-tick
호주전자파, 통신기기 인증

개요
  •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입니다.
  • 법적인 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 Cellular / 무선 관련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 가정용 기기, 전동공구류, 조명기기, TV 수신기,
    음향기기,정보기기, ISM기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인증마크 및 라벨
  • C-Tick Mark

  • A-Tick Mark

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호주전기용품인증

개요
  • 전기, 전자 제품 등에 대하여 QAS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 QA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 제도입니다.
  • 7종류의 승인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Electrical Safety Type Examination Certification, Electrical Safety Standards Mark Certification, IEC CB Test Certification,
    Explosion Protected Electrical Equipment(EPEE Scheme), Electromedical Type Test Certification, Repaired Electrical Equipment,
    European CE Mark Coordination Service

  • 승인절차는 공인된 시험소 또는 QAS로부터 지정 받은 시험소에서 시험 후,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QAS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품에 대해서는 승인 No. 또는 QAS 마크를 제품상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기
  • 모든 전기, 전자제품

준비사항
  • CB 인증서 및 성적서 (National Deviation 포함)
  • 신청서, 위임장
  • 제조업자가 서명한 업무 대리 위탁서(Letter of Undertaking signed by the Client)
  • 제품 Label, 사용설명서(영문)
인증마크 및 라벨
  • 인증라벨

  •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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