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증서비스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일본전파장애 자주규제협회

개요
  •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로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VC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진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적합증명보고서(Conformal Verification Report)를 VCCI에 발송하면 접수 후 인증서(Certificate of acceptance)를 발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VCCI 마크를 제품 라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 ITE(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이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합니다.
  • Class B : 가정용(주거지역 안 , 반경10M 이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휴대용기기, 개인용 컴퓨터, 팩시밀리, 전기통신 단말장치 등

  • Class A : 상공업용(Class B 정보기술 장비의 방해 허용치를 초과하나 Class A의 방해 허용치는 충족하는 기기)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 인정마크

  • 표시사항

JATE(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minal Equipment) &
TELEC(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Center) 일본유무선 통신인증

개요
  • 기술조건에 대한 통신터미널 장비 일치 인증시스템
  • 네트워크 연결을 원할 때 이 터미널은 Telecommunication Business(통신 비즈니스) 법에 기반을 둔 기술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터미널이 네트워크에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원활하고 문제가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기
  • 유선기기 터미널 , 무선기기 터미널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 인정마크

  •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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